하광룡 변호사, 前 판사
<판사는 이렇게 재판한다>
민사단독 재판부 판사실에서 동료 판사들과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서로 의논하는 일이 가끔씩 있었다. 옆자리에 있던 대학 3년 후배 판사가 자신이 맡은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판결을 쓰다가 상의를 해왔다.
“4층 건물 주인이 옥상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비닐 천막을 깔고 큰 돌로 사방을 눌러 놨다. 태풍이 불어 그 천막이 날리면서 천막을 누르고 있던 돌이 길가로 날아 떨어져 길 가던 사람이 다쳤다.
건물주인으로서는 태풍은 천재지변이고, 그 큰 돌이 태풍에 날아가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것이다. 피해자의 그 많은 손해를 건물주에게 전부 배상하라기엔 뭔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무슨 사유를 들어 과실상계를 하여 책임을 경감시켜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질문을 받은 나는 웃으면서 즉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