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 변호사, 前 판사
법정 풍경 <판사는 이렇게 재판한다>
선고일에 나는 두 가지 판결을 준비했다. 피고인이 선고일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형 집행유예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할 참이었다.
농장 주인이 농장 내 건물을 목공소로 임대하고 있었는데 그 목공소 주인과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던 중 그 목공소에 목재를 운송해 주는 용달차가 들어왔는데 농장주인인 피고인이 그 용달차가 농장에 무단 침입했다는 이유로 농장 출입문을 잠가 용달차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몇 번이고 와서 농장 출입문을 열어주라고 했다. 그런데 농장주는 배짱을 내밀며 장장 22일이나 용달차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용달차의 운송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용달차주는 농장의 언덕을 무너뜨려 길을 내어 탈출한 후 농장주를 고소했다.
농장주는 수사 기간은 물론이고 재판 기간 내내 용달차주가 승낙 없이 농장에 침입한 것이 잘못이지 이를 나가지 못하게 한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 오히려 용달차주가 민사소송으로 차량 인도 소송을 할 것이지 자력으로 농장 언덕을 무너뜨리고 탈출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 사건의 선고일에 나는 두 가지 판결을 준비했다. 피고인이 선고일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형의 집행유예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할 참이었다.
경찰이 농장 출입문을 열어주라고 했지만 농장주는 배짱을 내밀며 용달차가 나가지 못하게 했다. 용달차주는 농장 언덕을 무너뜨려 탈출한 후 농장주를 고소했다.
당시는 판사들이 악명이 높아질 것을 염려해 구속을 거의 안 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직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여전히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장에 침입한 자가 잘못 아닌가요? 차량 인도 소송을 할 것이지 왜 남의 농장 언덕을 허물고 차량을 가져가나요?”라고 반문하였다. 그래서 나는 피고인에게 물었다.
“피고인은 오늘, 이 법정에 나올 때 모두 피고인의 땅만 밟고 왔나요?”
그 물음에 피고인은 대답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 땅만 밟고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땅 밟고 있는 시간보다 남의 땅 밟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농장이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목공소를 임대한 상황이라면 목공소 운영과 관계되는 차량이 일시 들어오는 것은 허용한 상황이고 또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억지를 부리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야 하고, 남의 땅을 밟고 사는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는 응당히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는 취지로 말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단호히 그를 법정 구속시켰다.
하광룡 변호사, 前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