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 변호사, 前 판사
법정 풍경 <판사는 이렇게 재판한다>
농장 주인이 농장 내 건물을 목공소로 임대하고 있었는데 그 목공소 주인과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던 중 그 목공소에 목재를 운송해 주는 용달차가 들어왔는데 농장주인인 피고인이 그 용달차가 농장에 무단 침입했다는 이유로 농장 출입문을 잠가 용달차를 나가지 못하게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몇 번이고 와서 농장 출입문을 열어주라고 했다. 그런데 농장주는 배짱을 내밀며 장장 22일이나 용달차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용달차의 운송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용달차주는 농장의 언덕을 무너뜨려 길을 내어 탈출한 후 농장주를 고소했다.
농장주는 수사 기간은 물론이고 재판 기간 내내 용달차주가 승낙 없이 농장에 침입한 것이 잘못이지 이를 나가지 못하게 한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 오히려 용달차주가 민사소송으로 차량 인도 소송을 할 것이지 자력으로 농장 언덕을 무너뜨리고 탈출한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 사건의 선고일에 나는 두 가지 판결을 준비했다. 피고인이 선고일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형의 집행유예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할 참이었다.
당시는 판사들이 악명이 높아질 것을 염려해 구속을 거의 안 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직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여전히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장에 침입한 자가 잘못 아닌가요? 차량 인도 소송을 할 것이지 왜 남의 농장 언덕을 허물고 차량을 가져가나요?”라고 반문하였다. 그래서 나는 피고인에게 물었다.
“피고인은 오늘, 이 법정에 나올 때 모두 피고인의 땅만 밟고 왔나요?”
그 물음에 피고인은 대답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 땅만 밟고는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땅 밟고 있는 시간보다 남의 땅 밟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농장이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목공소를 임대한 상황이라면 목공소 운영과 관계되는 차량이 일시 들어오는 것은 허용한 상황이고 또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억지를 부리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야 하고, 남의 땅을 밟고 사는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는 응당히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는 취지로 말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단호히 그를 법정 구속시켰다.
하광룡 변호사, 前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