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이렇게 재판한다
하광룡 변호사
고위 공무원의 아들 행세를 하며 사귀는 여성으로부터 중고 외제차 수리비, 용돈 등을 편취하다가 여자를 사창가에 팔아 넘기기까지 한 사람이 고등법원 우리 재판부에 배당되었다. 1심에서 사기, 인신매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그 여성(고소인)을 인신매매한 것은 한 번이 아니었다. 사창가에 팔린 고소인이 천신만고 끝에 탈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따지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며 계속 만나자고 한 후 재차 고소인을 속여 다시 인신매매를 하는 어이없는 악행을 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폭력범죄단체와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는 등 불량한 생활을 해 온 사람이었는데, 고소인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간언하기도 했으나 피고인은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평범한 여성이 이런 남자를 만나 그 생활 모습을 알게 되면 실망하여 그 곁을 떠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보통일 텐데, 피고인의 용모가 곱상한데다 뭔가 다른 매력이 있었는지 고소인은 야금야금 알게 모르게 돈을 편취당하면서도 피고인을 계속 좋아한 것이었다.
이렇게 피고인에게 이상하리만큼 빠진 나머지 두 번이나 인신매매 당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정도면 치를 떨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희한하게도 고소인은 항소심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몇 번이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배들과 만나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뿐, 원래는 심성이 착한 사람이므로 이런 피고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고소인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원래의 착한 사람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논리였다.
피고인이 원래 착한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하광룡 변호사, 前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