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 변호사
한 상인이 건축자재상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며칠 안되어 그 건재상이 부도를 냈다.
그 상인이 건재상으로 달려가서 가서 자기가 판 물건을 회수해 왔다.
그런데 그 물건을 가져온 상인에게 절도죄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상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주심인 내가 심문하게 되었다.
심문 후 재판장과 석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에 들어갔다. 재판장은 ‘자력구제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 절도가 명백하니 기각하지?’ 라는 주장을 했다. 구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정색을 하고 “물건을 팔았어도 자기가 이미 판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물건값 줄 생각도 없이 금방 부도를 낼 계획으로 속여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매수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하지 않고 그 물건을 도로 가져온 사람만 구속한다는 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발끈하게 되었다.
결국 내 의견대로 석방결정을 하였는데 그 재판장은 두고두고 나를 엄청 고집센 판사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광룡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졸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진행,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