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룡 변호사, 前 판사
직물 공장 직원이 그 공장의 생산물 운송을 의뢰받은 용달차주를 위하여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재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짐을 다 싣고 용달차주의 요청으로 그 직원이 차에 올라타 끈을 잡아당기던 중 그 끈이 끊어져 땅에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
공장 직원이 용달차주를 상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초임 판사 시절, 합의 과정에서 재판장이 “끈 당기는 사람이 알아서 적당히 당겨야지 뭘 터지도록 당겼을까”라면서 차주에게 책임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불쑥 정말 지금 생각하면 예의 없기 짝이 없는 말을 내뱉고 말았다.